지원조건1 청년 월세지원 지원금액 및 조건 천년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교통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민생 안정정책으로 국토부에서 지난 8월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청년월세지원책과 별개로 국토부 청년월세지원은 특별지원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 만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원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 액 합산 70만 원 이하) 소득, 재산요건:청년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가구는 천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2023. 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