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교통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민생 안정정책으로 국토부에서 지난 8월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청년월세지원책과 별개로 국토부 청년월세지원은 특별지원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원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 액 합산 70만 원 이하)
- 소득, 재산요건:청년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가구는 천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된다. 다만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한다.
소득 재산 요건
청년 1인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월 116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재산은 1억 7백만 원 이하이면 가능하며 세대를 이루고 있는 원가구는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419만 원) 이하이고 재산은 3억 8천만 원 이하이면 가능하다. 단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원가구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다.
지원금액
생에 1회 한하여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관리비와 보증금은 제외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지급일의 경우 24년 12월까지이며 공휴일의 경우 전날에 지급된다.
제외대상
-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나 전세인 경우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초과 시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방식
- 청년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 타 시,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청년월세지원 신청
청년월세특별지원의 신청 가능 날짜는 2023년 8월 22일까지이며 청년월세자금 신청의 경우 주소지 관할 사업팀에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가구구성 및 소득, 재산 변동 사항 등을 포함하여 지자체에서 자체 심사 및 결정이 된다.
-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하기 전 내가 지원금대상인지 자가 진단도 가능하다
검색창에 마이 홈 포털을 검색 후 홈페이지방문 후 상단에 자가 진단 클릭 후 진단시작. 공공 주택 진행 조건 선택 후 무주택 여부 선택과 나에 맞는 조건을 맞춰 넣어주면 된다. 그리고 결과를 보면 나에게 맞는 조건의 지도가 나 오는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지역으로 선택해 넣어볼 수 있고 지존 임대주택도 찾아볼 수 있다.
- 문의사항: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 1600-0777나 저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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