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대출대상1 긴급생계비 대출 금융위원회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 생계비 대출을 신규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금리가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며 금융권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 신용자 위주로 선별을 한다. 그래서 저 신용자 등 취약계층은 2 금융권의 문을 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긴급 생계비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일명 내구제 대출(불법 사금융)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대출 절벽의 위기를 겪고 있는 조소득가구를 위해서 긴급생계비 대출을 시행한다. 신청기간, 대상 기간: 2023년 3월 22일 사전예약을 받으며 3월 27 일부터 상담시작 대상: 제고권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저소득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연체여부, 소득에 관계없이 이용 신용평점 20% 이하, 연소득 3500만 원의 조건.. 2023. 3.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