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긴급생계비 대출

by 007star 2023. 3. 22.

 

금융위원회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 생계비 대출을 신규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금리가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며 금융권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 신용자 위주로 선별을 한다. 그래서 저 신용자 등 취약계층은 2 금융권의 문을 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긴급 생계비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일명 내구제 대출(불법 사금융)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대출 절벽의 위기를 겪고 있는 조소득가구를 위해서 긴급생계비 대출을 시행한다.

 

신청기간, 대상

  • 기간: 2023년 3월 22일 사전예약을 받으며 3월 27 일부터 상담시작
  • 대상: 제고권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저소득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연체여부, 소득에 관계없이 이용
  • 신용평점 20% 이하, 연소득 3500만 원의 조건을 만족해야 함

 

대출한도, 금리, 기간

  • 한도: 최대한도는 100만 원이며 최초 50만 원 대출을 받은 뒤 6개월 이상 성실 상환하면 추가로 50만 원을 더 빌리는 방식이며 이때 최대한도인 100만 원을 한 번에 빌리려면 의료, 주거, 교육비 등 특정 복적의 자금이어야 가능
  • 금리: 최초 대출 시 연 15.9%가 적용되며 6개월 이상 성실 상환하거나 금융교육을 이수(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의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면 0.5%의 금리우대) 하면 우대금리가 제공되어 6개월 상환 후 12.9%, 1년간 성실상환 시 9.9%로 추가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 기간: 1년이며 만기 일시 상환식으로 매달 이자만 내다가 만기일에 전액상환
  • 중도상환 시 수수료 없음, 월 납입이자 1만 3,250원

 

대출신청방법

1397 서민금융콜센터, 서민금융진흥원 앱과 홈페이지에서 22일부터 사전예약을 하며 27일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지출용도 상환계획 등을 대면상담 후 대출진행하면 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