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신고1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제도 8월부터 변경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하는 공익신고제도가 8월부터 변경된다. 운전을 하다 보면 상식 이상의 운전자들을 있다. 나에게 직접 피해를 주진 않았지만 건전한 운전문화를 위해 한번쯤 신고해볼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던 중 공익신고 제도가 8월에 변경된다고 해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제도란 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담긴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 스마트 안전 제보와 안전신문고 등의 앱이나 사이트에 제보를 해 위반자에게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처분을 하는 국민 제보 제도이다. 도로 CCTV가 없는 곳이 많고 경찰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에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신고하는 게 대부분이며 한 해 30.. 2022. 1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