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하는 공익신고제도가 8월부터 변경된다. 운전을 하다 보면 상식 이상의 운전자들을 있다. 나에게 직접 피해를 주진 않았지만 건전한 운전문화를 위해 한번쯤 신고해볼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던 중 공익신고 제도가 8월에 변경된다고 해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제도란
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담긴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 스마트 안전 제보와 안전신문고 등의 앱이나 사이트에 제보를 해 위반자에게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처분을 하는 국민 제보 제도이다. 도로 CCTV가 없는 곳이 많고 경찰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에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신고하는 게 대부분이며 한 해 300만 건 이상 신고가 접수되지만 일일이 진행사항을 통보해야 하며 보복성 제보도 많아 찬반 논란도 많은 제도이다.
- 공익제보는 관할 경찰서로 변경 : 신고가 들어오면 기존에는 차량 등록지 기준 관할 경찰서에서 접수처리가 되었지만 2022년 8월 3일부터는 발생한 장소를 기준으로 관할 경찰서가 변경되었다
- 신고기간 단축 : 신고기간이 7일에서 2일로 단축되는데 기존엔 7일 안에 신고해야 정상적인 처리가 이루어졌으나 2일로 변경되어 기기간이 축소되어 기간을 넘길 시에는 단순 경고로 끝난다고 한다. 경찰청에서는 위반행위의 반증자료를 확보해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단순히 경찰의 업무를 줄이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 과태료 부과 추가 항목 : 기존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는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통행, 지정차로 위반, 전용차로 위반, 속도위반, 끼어들기,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주정차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고속도로 갓길 통행이 있다.
새롭게 추가된 과태료 부과대상을 보면 통행금지 위반,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유턴. 횡단. 후진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승차인원.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안전운전 의무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다.
운전을 하다 보면 깜빡이를 안 켜고 차선 변경하는 차량들을 하루에도 여러 번 볼 수 있는데 방향지시 등 미점등과 유턴 금지 등 위험성이 크고 빈도가 잦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짐에 따라 경찰서 방문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제 공익신고 제보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으니 운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켜 과태료가 날아오는 일이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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