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저축1 청년도약저축 신청방법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내년 6월 출시된다. 23일 국회는 22년 세제개편안의 본회의를 통과시키면서 조례특례법에 청년도약계좌 관련내용을 시설했다.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가 무엇이지 그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자. 청년도약계좌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도모하기 위해 납입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에서 그만큼 기여금을 납부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 비과세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가입시기와 대상 가입시기는 2023년 6월 목표로 정부와 금융권과 함께 협의 중이다. 가입대상은 만 19세~34세 청년만 지원 가능하며 병역이행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만큼 지원.. 2022. 1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