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과세1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사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당시 부동산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종부세라고도 부른다. 매년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 ~ 15일 이 기간에는 국세청 제산 세과 직원들은 밀려오는 문의전화와 이의신청으로 통화하기란 불가능하다. 과세대상 주택 : 개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 단, 1세대 1 주택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개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 개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 가격의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납부 매년 6월 1일을 .. 2022. 1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