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금1 2023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축소 1월에 자동차세를 1년 치를 미리 납부하면 약 10%를 공제해 주기 때문에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2023년도부터는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변경된다. 자동차세는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라고 하지만 절세할 수 있다면 절세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2023년 자동차세 연납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는 매년 2회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자동차세를 납부한다.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차, 화물차, 영업용 차양, 이륜차 등은 6월에 1년 치를 전부 부과하기 때문에 6월에 한 번만 내면 된다. 그 외에 1년에 2번 납부하게 되는 차량은 2023년 자동차세 연납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 2023. 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