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바뀌는 실업급여제도
- 반복 장기 수급자는 재취업 활동 최소 횟수 요건 강화.
- 반복 수급자는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이며 장기 수급자는 소정 급여일수 210일 이상이다. 1차에서 4차 실업인정일로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활동이 필수이다.
- 반복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은 구직활동 즉 입사지원으로만 제한.
- 앞으로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을 인정하지 않고 취업특강 등의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가 제한된다.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5회 제한이 있던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 구직 의사, 능력 등 중간점검을 위해 4차 실업인정일을 출석형(대면)으로 전환.
- 일반 수급자는 4차 실업인정일까지 구직활동을 1회 이상 포함하면 다른 프로그램 참여도 인정된다. 반복, 장기수급자는 구직활동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지원 후 이유 없는 입사 거부 시 불이익.
- 구직급여 반복 수급 개선 위해 반복 수급자의 구직급여를 줄임.
-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10% 감액되며 최대 50%까지 감액 예정이다. 현재 월 185만 원에서 93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1차 실업인정일 전까지의 대기 기간이 1주에서 4주로 연장 추진 중이다.
-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적발 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불참하거나 면접참여회사에 취업거부 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모니터링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체크, 특별점검 및 상시로 검찰, 경찰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강화.
- 현재는 실적 전 18개월(근로일 기준)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2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이 논의 중이며 상반기 중에 최종 개편안에서 확정을 예정하고 있다.
- 실업급여 하한액을 줄이는 방안 추진.
- 현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61,568원인데 최저임금의 60%(46,176원)로 논의 중이다. 정확한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상반기중에 최종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단기 이적자가 많은 사업장은 사업주 보험료 추가 부과한다.
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많으면 사업주의 보험 요율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퇴직자의 상황에 따라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배려해 주는 곳이 많은데 이걸 아예 근절하겠다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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