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휴수당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에 노동개혁 방안에 대해 권고한 전문가 집단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임금제도 또한 노동시장의 발달과 변화를 반영해 전반적인 개편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휴수당을 비롯한 임금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기 때문에 주휴수당 폐지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근로자한테는 최악의 소식이 아닐까 싶다. 주휴수당이 폐지가 된다면 근로자의 급여가 기본급에서 20~30만 원은 줄어든다고 보면 된다. 그렇게 된다면 실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자.
주휴수당 이란
근로기준법 55조 1항에서는 회사대표인 사용자는 채용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게 되어 있는데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열심히 출근해서 개근을 하고 근로시간 최소 15시간을 채웠다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수당에 따라 23년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한 달 209시간을 일했을 때 최소 201만 원을 급여로 받게 되는 거다.
폐지되면 임금 16.7% 삭감될 수도
- 주휴수당이 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한다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말은 틀린 말만은 아니다. 일한 시간에 시급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주마다 하루치 임금을 더해 계산해야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역시나 사장님들은 근로자에게 줘야 하는 임금이 크게 줄기에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반면 노동자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이 1만 원도 안되는데 이것마저 줄인다면 한 달에 가져가는 급여가 크게 줄기 때문이다.
- 만약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사장님들은 주휴일에 임금을 보장할 의무가 없어지고 근로자입장에선 사장님이 그동안 지급하던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고 나라에선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된다고 하니 주휴수당을 깎겠다고 한다면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35시간치 임금이 삭감되는 것이다.
- 유급휴일이 1일인 노동자는 209시간치 임금을 받다가 174시간치 임금만 받게 되는데 계산해 보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209시간에 최저임금 9,620원을 계산하면 최소급여는 2,010,580원이 나온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174시간에 최저임금 9,620원을 계산하면 월 급여는 1,673,880원으로 30만 원이 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비율로 따지면 16.7%나 된다. 경우에 따라선 유급주휴일을 이틀로 정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이 경우 69시간이 삭감되므로 33.4%의 임금이 깎이게 된다.
복잡한 계산법을 단순화한다는 건 좋지만…
이렇게 주휴수당 폐지에 관한 계산법은 매우 복잡하다. 주휴수당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제도도 손 봐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데 노동부는 현재 연구회권고를 어느 수중에서 이행할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 복잡한 임금 계산법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은 노동자들이나 사장님들에게도 필요하지만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 돼야 한다는 헌법의 정신과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기 위해 존재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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