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1% 인상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는 국민연금을 필두로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이 존재한다. 이 중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로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를 재원화해 소득의 중단 및 상실 시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달 25일부터 지급되는 국민연금액이 5.1% 인상된다. 년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1999년 7.5% 이후 24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부양가족이 있는 수급자도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된다.
현재 수급자에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한 연금액을 지급
보건복지부는 평생 동일 연금액을 지급하면 물가상승에 따라 연금액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므로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2004년부터 국민연금을 받아온 수급자의 첫 수급액은 월 42만 6480원을 받았지만 2022년엔 월 62만 4710원, 2023년에는 5.1% 물가상승류리 반영된 월 65만 6570원을 받게 된다. 부양가족 연금액도 5.1% 인상되는데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수급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연금으로 부양가족이 배우자인 수급대상자 221만 명은 기존 연 26만 9630원에서 1만 3750원 오른 28만 3380원을 받게 된다. 자녀. 부모가 부양가족인 수급대상자 25만 명도 17만 9710원부터 올해부터 18만 8870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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