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권고할 전문가 집단인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근로자와 기업이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시간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최대 연으로 개편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그리고 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여러 해 근무한 공로) 형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중심의 임금체계로 바꿀 것 또한 권고했다.
연장근로시간을 개편하려는 이유는?
기존 주 단위의 연장근로제가 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이다. 월, 분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가 가능해지면 특정시기에 노동자의 집중 근로가 가능해지기에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이러한 개편에 대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해 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연구회에선 장시간 집중 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근무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 등의 건강보호 조치 도입을 검토 중이며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란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면 이를 시간으로 저축했다가 원할 때 휴가로 쓸 수 있게 한다는 개념이다. 현제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법 개정안 통과까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참고로 근로시간 관련 주요 권고 내용을 요약해보면 임금체계는 호봉제 등 연공형에서 직무, 성과중심으로 바뀌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고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산 기간을 모든 업종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연장근로 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변경되면?
먼저 주 52시간 근무제란 기본 40시간 근무원칙에서 연장근무가 최대 주 12시간으로 제한되는 법정 제도이다. 현행법상 일주일 동안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불가한 상태인데 이번 개편으로 연장근로시간 한도가 월, 연, 단위로 바뀌면 하루 최장 근로 시간은 11.5시간이며 한 주는 약 69시간의 노동이 허용된다. 현제 1주 12시간인 연장근로시간은 한 달이면 52시간이 된다. 분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90%인 140시간, 반기 단위는 80%인 250시간, 연단 위는 70%인 440시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밖에 연구회와 정부에선
연구회는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를 구축 지원하고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지원과 공정한 평가 및 보상을 확산 지원하며 60세 이상 계속 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관련 제도를 개편 모색하고 포괄임금 오남용을 방지하고 상생임금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노사가 처한 상화에 맞춰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임금체계가 없는 많은 중소기업을 위해 임금체계 설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권고문에 담긴 과제들을 검토해 연내 혹은 내년 초에 입법 일정 등을 담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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