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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 예방 과실 책임주의 도입

by 007star 2023. 1. 3.

2023년부터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이 새롭게 개정된다. 지금까진 자동차 사고가 나면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부담해 왔었다. 그래서 나일론 환자를 유발하고 과잉진료가 많았다. 그래서 굼융감독원은 경상환자의 대인배상 2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비례하는 부분을 본인의 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하도록 변경 개정했다.

 

2023년 1월 1일 시행되는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주요 내용

1.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 합리화

경상환자 대인 2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4주 초과) 진단서 제출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2. 불필요한 분쟁 해소 등 소비자 권익 재고

 경미손상 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 적용

 대물배상에서 견인비용 보상

 

3.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에 발맞춰 보상기준 현실화

 친환경차량 관련 대차료 인정기준 명확화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중요부품 관련 감가상각 적용기준 명확화

 

경상환자 대인 2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경상환자는 12급에서 14급 상해를 입은 환자를 말하며 상해 12급은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척추 염좌(삔 것),3cm 미만 안면부 열상 등이 있고 상해 13급은 단순 고막 파열, 2~3개 치과보철 필요 상해, 흉부 타박상 등을 말한다. 그리고 상해 14급은 수족지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 1개 치과보철 필요 상해 등을 말하며 주로 상해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상태다.

올해부터는 과실 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경상환자의 부상은 대인 1 금액 한도에서 처리하고 이를 초과한 치료비는 대인 2 금액 한도에서 처리하되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의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차대인 피해자 및 공동불법행위 피해자, 이륜차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으며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를 제외한 차량 운전자로서 피해자 측 과실을 적용받는 사람이 이 규정의 대상이 돈다. 대인 1은 자동차손해보험 배상보장법에 의해 상해 등급별로 한도 전액 지급하고, 대인 2 경상만경상만 과실상계를 적용하게 된다.

참고로 대인이란 본인과실로 상대방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보장해주는 담보이며 대인 1은 의무보험이자 책임보험이며 대인 2는 종합보험으로 본인이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진단서 제출 의무화

기존에는 자동차 사고로 경상환자임에도 무조건 입원하거나 상급 병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로 인해 과도하게 발생하는 진료 비용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는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 됐다. 이것은 모든 자동차 사고에 해당하며 경상 환자에 우선 적용된다. 기존엔 사고발생 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청구가 가능했으나 개정 후엔 4주까지의 치료는 기본으로 보장하되 사고일 4주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면 보험사에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해당 진단서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 자동차 보험 개선으로 인해 조금 더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자기가 잘못한 만큼 책임을 진다는 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본다. 이번 새로운 개정으로 그동안 계속해서 인상되어 오던 자동차 보험료가 조금은 인하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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