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계 불안을 덜어서 재취업에 집중하도록 돕는 게 목적이다. 일을 찾으려는 노력이 계속돼야만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데 최소 최저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어서 실제론 일할 생각 없이 180일 일하고 120일씩 급여 타기를 반복하는 등 악용 사례도 적지 않았다. 코로나 19 확산 이후 구직 활동 인정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관리가 허술해지면서 이런 사례는 더 늘어났다. 이에 정부는 일상생활 회복에 맞춰 다시 실업급여 본래의 구직촉진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만 받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현재 일부 수급자에게 강화해 적용하는 실업급여 요건을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고용부는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압 촉진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 감액, 대기 기간 연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호법,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 7월 마련한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기준 강화방안이 오는 5월이면 모든 수급자에 적용되는 만큼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활동 그리고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 실업급여 미지급등 실질적 제재 조치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가재정 운용계획단은 2022년~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고 근속기간을 6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고용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반복 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감액, 대기기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개정안은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액을 최대 50% 삭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재취업 활동 범위를 구직으로 제한해 어학학원 수강 등은 인정하지 않고 취업특강이나 직업 심리 검사 등도 구직활동으로 인정해 주는 횟수를 제한한다.
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은 제한 횟수를 없애는 대신 기업체에서 피드백을 받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해 진자 구직자인지 아니면 허위, 형식적 지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인지 찾아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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