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아파서 동물병원에 갔는데 병원마다 진료비가 다르거나 수술 후 예상보다 큰 비용이 나와 당황한 경험 한 번쯤은 있을 거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며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는 상황이다. 동물병원에 가면 병원마다 진료비 편차가 심하고 진료비에 대한 사전 안내도 부족해 진료비 부담이 많이 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소비자들에게 동물병원 진료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으로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동물의료 관련 단체 등과 함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고 지역별로 공개할 계획이라 밝혔다.
1월 5일부터 동물 병원 진료비 사전 고지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병원의 주요 진료 항목 진료비 게시 의무화와 수술 등 중대 진료의 예상 진료 사전 고지 제도가 5일부터 시행됐다. 반려인의 알 권리 강화와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2022년 1월 4일 개정된 수의사법 개정이 이뤄진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진료 전 구체적인 치료와 검사 비용을 보호자에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서전 고지 없이 눈덩이 같은 비용을 떠안는 경우가 많았던 보호자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다. 그동안은 진료비 책정을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과잉 진료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다.
진료비 게시가 필요한 주요 진료
- 진찰, 상담, 입원, 개와 고양이 종합 백신, 광견병백신, X선 촬영비와 판독료 등이 포함된다. 각 동물병원은 이 가운데 진료 중인 항목에 대해서는 모두 진료비를 공개할 의무를 지게 된다.
- 진료비 게시: 진료비는 병원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등 반려인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는 방식으로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는 동물 병원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1차에는 30만 원, 2차는 60만 원, 3차는 90만 원이 발생한다.
- 진료비 게시는 2인 이상 동물병원에 해당하며 2024년에는 1인 이상 동물병원 게시로 확대된다.
- 또한 고액 진료비용이 발생하는 수술비용에 과다 청구 우려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병원 측에서 보호자들에게 수술 예상비용을 사전에 설명해 보호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 확대 추진
진료비 조사와 진료항목 표준화 등을 법적 시행일에 따라 면세 항목 추진 시 2024년 이후에 가증할 것으로 보여 올해 동물병원에 게시한 주요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 진료진도 등을 조사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조기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표준수가제 도입과 보호자에게 동물병원 진료부 열람, 제공 의무화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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