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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by 007star 2022. 11. 28.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단독가구로 적게는 150만 원부터 맞벌이 가구로 300만 원까지  지급가능하다.

 

자격요건

먼저 총소득금액을 알아야 하는데 총소득 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 총급여액과 사업소득과 종교인 소득 그리고 이자, 배당, 연금 등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또 가구원 요건 확인을 보면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가 있는데 여기서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하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엔 본인이나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이니 자신이 해당하는 요건이 무엇인지 확인하면 된다. 소득요건을 알아보면 단독가구에 해당되면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일 때 신청 가능하다. 재산요건에는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2억 원 미만이더라도 1억 4천만 원 이서 2억 원 미만일 경우엔 신청액이 50%로 차감돼서 지급된다.

 

신청방법

근로 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면 신창 안내문이 우편으로 먼저 온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해 자신이 신청대 상사인지 확인 가능하다. 신청은 유선전화나 홈택스 그리고 모바일 어플 손 택스로 신청 가능하며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유선전화로 신청할 경우 1544-9944로 전화한 후 안내에 따라 장려금 1번을 누른 후 주민번호 또는 안내문에 적혀있는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홈택스로 신청 시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 후 신청/제출 탭을 클릭 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한 다음 간편 신청하기에 들어가면 된다.

모바일로 신청 시엔 먼저 손 택스 어플을 설치한 후 신청 제출 클릭 후 근로장려금(반기) 클릭 후 간편 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지급일

올해 앞으로 남은 지급일은 2022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받을 수 있는데 이미 신청기간은 20229월 1일부터 15일로 끝났고 지급시기는 202212월 중 지급될 것으로 보이다. 2021년 정기분 신청은 지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으며 20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은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해 11월 30일까지 이다. 정기지급은 지난 8월 말까지 지급이 끝났고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2022년 상반기 분은 지난 9월 15일 날 끝났고 올해 하반기 소득 및 정산은 2023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지급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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